광주지검,‘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력 사건’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임시주거 지
광주지검,‘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력 사건’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임시주거 지원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현웅)은 나주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임시로 거주 할수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허정)에서도 9월3일 피해자의 부모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전국 범죄피해자 연합회와 전국의58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모금활동 진행중 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주지검 피해자 보호시설관리· 운영위원회(위원장 차장검사 이창재)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현재 대상주택의 계약을 준비중 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구속됐으나 피해자의 주거및 가족상황 등이 노출되어 신변 위협 및 주변인들로부터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실제 피해자 아버지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과, 피해자 보호시설관리· 운영지침(대검예규) 에 의거 중대범죄의 신고자등 이나 범죄 피해자, 증인,그 친족등의 신변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정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임시보호시설이 피해자 보호 시설이다.
대검및 전국의 지방검찰청 단위로 피해자보호시설 이 마련돼 있고, 시설형태는
주택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등 이며 내부에는 가재 도구 및 집기류,안전보호
시설등이 구비돼 있고,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있다.
광주 검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긴급히 임시 거처인 피해자보호시설 을 제공해
줌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고 특히 이번 지원 사례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 검찰청에서 최초의 사례이라고도 언급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법률 조력인을 지정해 법률지원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나주시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전남중부권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해 주거이전,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 등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김 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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