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소급적용 재판 현황 및 위치추적제도 효과
위치추적 소급적용 재판 현황 및 위치추적제도 효과
Ⅰ. 위치추적 소급적용 재판 현황
검찰은 2,675건을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424
건을 부착명령 선고하고 231건을 기각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에 따라 재
판이 정지되어 계류 중인 사건은 총 2,019건(‘12. 7. 31.자 기준)
※ 위 424건 중 위헌제청된 ‘10. 8. 25. 이후 법원이 부착명령 인용한 건수는
391건
재판 계류 중 성폭력 재범한 사례는 19건(‘12. 7. 31. 기준)
Ⅱ. 위치추적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강도죄를 전자발찌 대상범죄에 추가
재범율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대
상범죄로 추가
※ 강도의 재범률은 ’05년~’09년 평균 27.8%로 강간(15.1%), 유괴(14.9%), 살인(10.3%) 보다 훨씬 높고, 제주 올레길 피의자처럼 성폭력범죄 위험성 상존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요건 완화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부착명령 청구 요건 완화
경찰과의 공조체제 구축
보호관찰소는 관할 경찰관서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우범자 관리 등 공조체제 강화
※ 18대 국회에 위 내용 개정안 제출하였으나, 자동폐기되어 19대 국회에 재추진 경찰도 근거 법률이 마련되면 정보 공유에 협조한다는 입장
Ⅲ. 위치추적제도의 효과
위치추적 실시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위치추적 전에 비해 1/9로
감소
※ 시행 전 3년간(’06~’08년) 성폭력 전과자 동종 재범률 14.8%, 시행 후 3년간
(’08. 9.~’11. 12.) 성폭력 피부착자 동종 재범률 1.67% ⇒ 재범률 1/9 감소
전자발찌 피부착자 1,026명 감독에 필요한 전자감독 전담 인원은 465명이나
현원 102명에 불과하여 363명 증원 시급
- 선진국은 보호관찰직원 1인당 약 40명을 담당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직원 1인당 142명 담담
- 선진국 수준의 집중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2,830명 충원 필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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