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벌금 못내는 빈곤·취약 계층, 사회봉사 집행 확대지시
대검찰청 벌금 못내는 빈곤·취약 계층, 사회봉사 집행 확대지시
신청기준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까지 벌금 미납자 질병 있을시 분납·납부 연기도 가능
 벌금을 내기 어려운 빈곤·취약계층 피고인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8월2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미납자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를 대신하는 률이 높아져 교정기관수용은 과밀화됐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조차 내지 못해 노역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은 벌금 대신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활동을 해야 하는데 벌금액은 노역 하루당 10만원으로 환산한다.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 원이하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93%, 100만 원이하 벌금 비율은 60%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500만 원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에서 2020년 14만2000건, 2021년 19만9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김 선화 공판송무부장은 사회봉사 대체 집행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제도지만 코로나19로 벌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필요성이 커졌다"며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수용으로 인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라 말하고 특히 노역 기간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설명했다.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 요건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혀 사회봉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조정했다.
김선화 부장은 “500만 원이하 벌금미납자의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완화하면서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증가한 점을 봤을 때 중위소득 기준 완화 시 대체집행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검은 또 벌금 미납자가 농·어촌지원, 소외계층지원, 긴급재난복구지원, 지역사회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유형을 선택하도록 ‘맞춤형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김 부장은 "사회봉사 신청에 앞서 대상자가 본인의 특기에 따라 잘 하는 분야와 하고 싶은 분야를 파악하도록 안내 한다."며 "대상자의 특기에 맞는 협력기관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면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신청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미 벌금 일부를 납부한 미납자,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대검은 벌금 분납이나 납부연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수배된 벌금미납자가 검거된 경우 노역장 유치집행 전 담당자가 미납 사유, 건강상태, 벌금 납부의사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유치대상자에 대한 사전면담을 진행한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 수형능력을 검토해 분납·납부연기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사회봉사는 벌금형 집행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통해 확실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소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추진하는 추세"라고 김 부장은 말했다.
한편 "노역장 구금의 경우 대상자 교화가 어렵지만 봉사활동은 정신적, 심리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현장에 갈 때 보호관찰소 심사 위원이 동행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봉사로 전환도 가능 하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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