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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01 (목) 18:58
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불출석 사유서 영장기록에
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불출석 사유서 영장기록에 첨부”
국민의힘 제기한 ‘사유서 은폐’ 의혹 인정 안 돼…직권남용체포 혐의 불기소
체포적부심 법원 “체포 적법성 자체 부정 어려워”…다만 체포 필요성 소멸 판단해 석방
영장 ‘신청→청구→발부’ 경찰·검사·판사 모두 처분…체포 절차 적법성 다시 주목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고발된 경찰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당시 이 의원 측이 경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체포영장 기록에 실제 첨부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불출석 사유서 은폐’ 의혹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월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각각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 발단은 지난해 10월 이진숙 체포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당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경찰의 체포가 이뤄졌다.

당시 수사의 발단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중 유튜브 방송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 국민의힘 “불출석 사유서 숨기고 영장 신청” 주장

논란은 이 의원이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대됐다.

이 의원 측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일을 정해 통보했고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한 것처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 수사관뿐 아니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이를 발부한 판사까지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했다.

핵심은 이 의원 측의 불출석 사유가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였다.

◇ 검찰 수사 결과…“불출석 사유서 영장기록에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 측의 불출석 사유서는 당시 체포영장 관련 기록에 실제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출석 사유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숨긴 상태에서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불출석 사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검사와 판사가 각각 영장을 청구·발부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요 전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유서 자체가 영장기록에 포함돼 있었다면 적어도 ‘사유서를 숨겼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됐지만…‘불법체포’ 판단은 아니었다

검경 전문지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4일 서울남부지법이 내린 체포적부심 결정도 정확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당시 이 의원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경찰의 체포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해 석방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의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이 의원이 향후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석방했다.

따라서 당시 법원의 결정을 단순히 ‘체포가 위법해 석방됐다’거나 반대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완전히 인정했다’고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 검경 전문지 관점① ‘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석방’ 모순 아냐

이번 사건에서 일반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이틀 만에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이 의원을 석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절차는 판단 시점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지 등 법률상 체포요건을 판단한다.

반면 체포적부심에서는 실제 체포가 이뤄진 이후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시 심사한다.

따라서 최초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는 체포요건이 인정됐더라도 이후 상당한 조사가 이뤄지고 피의자가 향후 출석을 약속하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체포영장의 신청·청구·발부 과정 전체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 검경 전문지 관점② 경찰·검사·판사의 역할은 각각 달라

이번 고발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체포영장을 놓고 경찰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함께 고발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이들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경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이 체포요건을 심사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즉 경찰의 신청만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의 영장 신청, 검사의 영장 청구, 법관의 영장 발부라는 세 단계의 사법적 절차를 거쳐 체포가 이뤄졌다.

검찰이 세 사람 모두에게 직권남용체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절차와 당시 영장기록, 불출석 사유서 첨부 여부, 이후 체포적부심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직권남용체포’ 성립하려면 단순한 판단착오만으로 부족

국민의힘이 고발 당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체포다.

형법은 재판·검찰·경찰 또는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체포된 사람이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됐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남용체포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체포를 했는지와 그에 대한 고의 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불출석 사유서가 영장기록에 첨부돼 있었던 점과 법원의 체포적부심 판단 등을 중요하게 살펴본 것도 이 같은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돼 있다.

◇ 이진숙 본인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사건은 별개

이번 불기소 처분과 이 의원 본인에 대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경찰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올해 4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불기소된 것은 이 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찰·검사·판사를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 의원 본인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은 수사 대상과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다.

◇ ‘불출석 사유서 은폐’ 의혹 사실상 정리…남는 쟁점은 체포 필요성 판단

이번 검찰 처분으로 체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경찰이 불출석 사유서를 숨기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영장기록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 측이 제기했던 모든 문제제기가 이번 처분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고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다.

불출석 사유서가 기록에 첨부됐는지와 별개로 경찰의 6차례 출석 요구 가운데 각각의 출석 요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 의원 측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가 어느 정도 정당했는지, 당시 체포라는 강제처분까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평가가 달랐다.

법원 역시 체포적부심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강제수사에서 ‘영장 발부’가 곧 이후 모든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해서 최초 체포가 곧바로 불법체포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는 형사절차의 차이를 보여준다.

검찰이 체포영장의 신청·청구·발부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과 검사, 판사 모두를 불기소하면서 형사책임 문제는 검찰 단계에서 일단락됐지만, 고발인 측의 후속 불복 절차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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