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 기소·공판 중심 재편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10-03 (토) 12:15 |
|
|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 기소·공판 중심 재편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수사 떼고 기소·공판 중심 재편
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중대범죄기소부 29개 전환…불송치심사부 신설
검사 직접·보완수사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영장·기소 전 사실관계 직접 확인
기존 수사사건 원칙적 이관…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최장 90일 계속 수사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한 ‘공소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공소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 본연의 공소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전면 재편했다.
특히 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보완수사하는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틀이 바뀌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수사·기소 제도적 분리
공소청법은 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맞춰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는 앞으로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이들 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범죄수익 환수와 형 집행, 범죄피해자 보호, 공익 대표 등도 공소청의 주요 업무로 유지된다.
이는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수사와 공소 기능을 기관 차원에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다.
◇ 직접수사부서 42개 폐지…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
조직 역시 수사 중심에서 공소·공판 중심으로 재편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가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이 전환됐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됐다.
기존 검사실에 배치됐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됐으며 일반직 인력도 확충됐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 등으로 개편됐다.
이들 부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와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검찰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평가받았던 공판 업무가 새로운 공소청 체제에서는 핵심 업무로 전면에 배치된 셈이다.
◇ ‘불송치심사부’ 신설…경찰·수사기관 사건 어떻게 통제하나
검경 전문지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불송치심사부’ 신설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위법·부실수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송치심사 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 가운데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된 사건을 검토하고 재수사 요구를 비롯해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된 경우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사건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공소청은 이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 핵심 변화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의 차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체제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직접적인 보완수사도 폐지됐다.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실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토해 필요한 보완사항을 특정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느냐가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
◇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기록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구체적인 실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검사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공소청은 이 제도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면담·사실관계 확인’은 종전 검찰의 직접수사나 보완수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공소청 검사가 면담 제도를 사실상의 우회적 직접수사 방식으로 운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기록에만 의존해 형식적으로 기소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만큼 향후 실무상 경계 설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구속사건 ‘시간 싸움’…검사 구속기간 중 보완수사 어떻게 하나
구속사건은 새로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속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된 구속피의자에 대해 법정 기간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법이 정한 구속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완수사가 지연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사건에서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의 신속한 기록 공유와 보완수사 협조가 새로운 수사·기소 분리 체제의 중요한 실무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기존 검찰 수사사건은 원칙적 이관…일부 최장 90일 계속수사
공소청 출범 이전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의 처리 기준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기존 수사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공소청법상 경과조치에 따라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일정한 사건은 공소청이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존 사건을 90일 동안 공소청이 수사한다’거나 ‘모든 사건을 90일 안에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고 이해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90일은 검찰청 폐지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 가운데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경과기간의 성격을 갖는다.
◇ 6·3 지방선거 사건은 12월 3일 시효…공소청 계속수사
대표적인 예외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공소청 출범일부터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기존 검찰이 수사해온 관련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다시 넘길 경우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소청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관련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한 뒤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대검 훈령·예규 등 1,022개 전면 정비
검찰청 시대에 만들어진 내부 규정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등 총 1,022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은 폐지하고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는 기관의 명칭과 조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관행을 형성해온 내부 업무규정까지 새로운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다.
◇ 검경 전문지 관점① ‘수사권 없는 검사’의 영장 청구, 어떻게 작동할까
공소청 출범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구조다.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역할은 수사 주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강제수사의 필요성·상당성을 검토하는 사법통제자로 이동하게 된다.
공소청이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기록만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 검경 전문지 관점② 경찰·중수청과 공소청 사이 ‘사건 핑퐁’ 막아야
수사·기소 분리 이후 실무에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른바 ‘사건 핑퐁’ 가능성이다.
공소청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이 다시 사건을 보낸 뒤 검사가 재차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특히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피의자의 신병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나아가 공소제기 가능성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공소청이 사건처리 속도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충분한 보완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에서 어떤 사건에 어느 정도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인지, 요구받은 수사기관이 어느 기간 안에 어떤 수준으로 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실무기준이 중요해졌다.
◇ ‘검찰청→공소청’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처리
공소청 출범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검찰청 시대에는 검사가 직접 범죄를 인지해 수사하고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피의자를 기소해 법정에서 공소까지 유지하는 구조가 가능했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분리된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청은 그 수사 결과를 심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도의 성패를 판단할 기준 역시 조직 명칭이나 부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건처리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중수청의 부실·위법수사를 공소청이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게 이행되는지 ▲구속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과 인권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불송치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기소 이후 공판에서 범죄 입증 능력이 유지되는지 등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실효성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78년간 유지됐던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법률과 조직상 분리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중수청과 기소·공판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각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한 사건의 수사에서 재판까지 끊김 없이 연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가 공소청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영언 기자
|
[저작권자 ⓒ '검경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 기소·공판 중심 재편 2026-10-03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 공소청 출범…수사 떼고 기소·공판 중심 재편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중대범죄기소부 29개 전환…불송치심사부 신설검사 직접·보완수사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영장·기소 전 사실관계 직접 확인기존 수사사건 원칙적 이관.... |
|
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불출석 사유서 영장기록에 2026-10-01 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불출석 사유서 영장기록에 첨부”국민의힘 제기한 ‘사유서 은폐’ 의혹 인정 안 돼…직권남용체포 혐의 불기소체포적부심 법원 “체포 적법성 자체 부정 어려워”…다만 체포 필요성 소멸 판단해 석방영장 ‘신청→청.... |
|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 2026-09-23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대검 차장 취임과 동시에 총장 직무대행…10월 2일 공소청 전환 지휘대북송금 수사 비판엔 “절제된 인지수사라는 기본 철학”검사 정원 감축엔 신중…중수청·경찰과 “지휘 아닌 대등·협.... |
|
노소영, ‘김옥숙 메모’로 30년 만에 세 번째 검찰 조사 앞둬 2026-09-21 노소영, ‘김옥숙 메모’로 30년 만에 세 번째 검찰 조사 앞둬…노태우 비자금 수사 확대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참고인 소환 통보…출석 일정 조율‘선경 300억원’ 등 904억원 적힌 메모 작성 경위·자금 흐름 확인 방침연희동 사저·동아시아문화재단 등 압수수.... |
|
“김병기 수사 부당 지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예정 2026-09-16 “김병기 수사 부당 지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예정…쟁점은 ‘수사지휘권 한계’김병기 의혹 폭로 전직 보좌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주장…국수본 ‘보완수사 지휘’ 적법성 쟁점될 듯경찰, 1년 수사 끝 구속영장 신.... |
|
‘장윤기 분리수사’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등 4명 기소 2026-09-03 ‘장윤기 분리수사’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등 4명 기소…“무리한 기소” 정면 반박검찰 “부실대응 드러날까 병합수사 건의 묵살”…직권남용 혐의 적용박성주 “기능별 철저 수사 지시했을 뿐…경찰 수사 왜곡·폄하”광산서 병합수사 건의와 국수본 분리지시 경위, 향.... |
|
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2026-09-01 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검찰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잔혹”장윤기 “평생 죗값 가져가겠다”…유족 측 엄벌 촉구초기 수사 ‘증거 누락·정보 유출’ 파장도 계속…경찰관 2명 별.... |
|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관리책임자도 법정에…검찰 징역 1년 구형 2026-08-21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관리책임자도 법정에…검찰 징역 1년 구형검찰 “장기간 복무이탈 가능하도록 역할…감독기관 적발도 피하게 해”관리책임자 “근태관리 소홀은 인정…사전 공모는 없었다”송민호도 징역 1년6개월 구형…두 사람 10월 1일 나란히 1심 선고그.... |
|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수사팀장…검찰, 금품·향응 수수 혐의 구속기소 2026-08-21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경찰 수사팀장…검찰, 금품·향응 수수 혐의 구속기소양정원 관련 사기 사건 처리 과정 개입 혐의…남편에게 수사정보 제공도사건관계인 4명·5개 사건 청탁받고 6차례 약 800만원 금품·향응 수수 혐의경찰청 소속 경정도 알선뇌물수.... |
|
서울과기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재학생…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026-08-13 서울과기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재학생…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검찰, 일부 진술 내용 등 사실관계 추가 확인 요구경찰, 촬영 경위·구체적 행위 등 보완수사 후 재송치 예정올해 교내서 불법촬영 사건 잇따라…학교·경찰 전수점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여.... |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