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편, 법으로 고칩니다"…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성료
"국민의 불편, 법으로 고칩니다"…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성료 실생활 밀착형 법안 쏟아져… 연세대 팀, ‘민법 개정안’으로 영예의 대상
법무부가 주최하는 대학(원)생들의 법적 아이디어 경연장인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가 지난 4월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띤 본선 현장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는 미래 법조인들이 국민의 실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참신한 대안들을 대거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사진/법무부 제공) ■ 미래 법조인들의 참신한 시선, 법 체계와 만나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권위 있는 대회이다.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실제 법무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예선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뚫고 올라온 상위 9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직접 법안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파했다.
■ 심사 기준: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본선 심사위원단은 단순히 아이디어의 화려함만을 보지 않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참신성: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는가? 논리성: 법체계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정합성을 갖추었는가? 실현 가능성: 실제 입법화되었을 때 실질적인 유용성이 있는가?
■ 연세대 '대상', 건국대 '최우수상'… 정책 반영 기대감 고조 영예의 대상은 국민 생활의 근간인 「민법」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파고든 연세대학교 팀에게 돌아갔다. 이어 최우수상 역시 「민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건국대학교 팀이 차지하며 민사 법령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2팀과 장려상 5팀이 선정되었으며, 출품된 법안들은 향후 법무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중한 기초 자료로 검토될 예정이다.
[기자의 시각] '법'은 문장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흘러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이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닦아주는 '도구'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실제 법전에 새겨져,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곳을 메우는 따뜻한 법치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검경타임즈 법무부 전담팀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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